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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이란?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노란우상공제는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6월부터 혜택이 더 강화되었으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

     

    (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5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2. 모바일 신청(은행 모바일앱 다운)
    3. 방문신청
    4. 공제상담사
    5. 콜센터 상담

     

    1.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은 은행 모바일앱 다운로드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방문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4. 공제상담사 가입은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5. 콜센터 상담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콜센터 상담전화 1666-9988]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금 지급 확대

     

    기존 노란우산은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6월 1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4가지만 해당이 되었다면 자연/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항목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절세 효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만원 ~ 82만 5천원
    4천마눤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 ~ 38.5% 49만 5천원 ~ 115만 5천원
    1억원 초과 200만원 38.5% ~ 49.5% 77만원 ~ 99만원

     

    노란우산공제 해지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전화,서면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신청

     

    2. 전화 신청 :  전화로는 콜센터(1666-9988)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

     

    3. 서면 신청 : 해지 신청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및 직접 방문하여 신청

     

     

     

     

     

     

    노란우산공제 해지 서류

     

    1. 해약환급금/공제금 청구서 :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작성, 지부에서 직접 작성 

     

    2. 신분증 사본 :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3. 통장사본 : 청구자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필요(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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