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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4 재산세 납부방벙 등(출처-네이버)
    2024 재산세 납부방벙 등(출처-네이버)

     

    재산세 납부기간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재산세 납부대상/내역조회

     

    재산세 납부 조회 방법으로는 위택스(WeTax)서울시 ETAX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에서는 전국민이 조회 가능하고 서울시 ETAX 에서는 서울시민만

     

    조회 가능합니다.

     

    두곳에서 재산세 납부대상/내역을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인터넷방문신청을 통해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으로는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검색 거주지에 따른 [발급하기] 선택 내용 입력 후

     

    재산세 항목 선택 민원신청

     

     

     

     

     

     

    재산세 카드 납부 및 혜택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에 따라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무이자 혜택 받고 재산세 납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혜택(출처-네이버)

     

    카드사 할인 혜택 적립 포인트
    신한카드 2% 할인 사용 금액의 0.5% 적립
    삼성카드 1.5% 할인 사용 금액의 1% 적립
    KB국민카드 2% 할인 사용 금액의 0.5% 적립
    현대카드 1% 할인 사용 금액의 0.7% 적립
    NH농협카드 1.5% 할인 사용 금액의 0.8%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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